생활정보 (33)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5.01 ~ 2024.05.21 예산 : 2023년도 1,574억원에서 2024년도는 2,179억으로 예산 확대 적용 됨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순서로 접근하여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후 방문하기) 2. 청년저축계좌 지원조건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 ~ 만 39세)- 근로 및 사업 소득 : 월 50만 원 이상 ~ 월 230만 원 이하 - 소득 인정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