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5.01 ~ 2024.05.21 예산 : 2023년도 1,574억원에서 2024년도는 2,179억으로 예산 확대 적용 됨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순서로 접근하여 신청
<오프라인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후 방문하기)
2. 청년저축계좌 지원조건
<지원 대상>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 ~ 만 39세)
- 근로 및 사업 소득 : 월 50만 원 이상 ~ 월 230만 원 이하 - 소득 인정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2024년 가구소득 기준 | ||
가구 원수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100% |
1인 가구 | 1,114,223원 | 2,228,445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682,609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714,657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729,913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695,735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7,618,369원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5세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매월 10만 원 저축 시 720만 원 + 적금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30만 원 저축 시 1,440만 원 + 적금 이자
<조건 완화>
- 소득기준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도 계약적립중지가 가능해졌습니다.
-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저소득 청년 근로자, 기초수급자, 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이 24세 이하에서 30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의 사항>
*가입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필수
* 3년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원씩 저축 필수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필수
*자립역량교육 이수(3년간 10시간 이상) 필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필수
*소득기준 초과 시 중도해지 가능성 존재 확인필요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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