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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고 또 보는 경제용어 상식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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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공개, 스마트계약, 핀테크, 블록체인 경제용어2

 

 

가상통화 공개와 스마트 계약은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결합되어 가상통화 공개와 스마트 계약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이 암호화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을 이용하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2.    스마트계약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작성된 컴퓨터 프로토콜 또는 코드를 뜻한다. 1996년 닉 자보(Nick Szabo)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스마트계약이 디지털 혁명에 의해 종이 계약보다 더 기능적이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계약 당사자들의 약속을 실행하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가진 디지털 형태의 약속세트라고 정의하였다. 20157월 비탈릭 부테린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컴퓨터 분산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금융거래 이외에도 계약기능 등을 구현한이더리움'이라는 가상통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 이 스마트계약이 더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계약조건과 내용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금융거래 부동산계약 공증 지적재산권 공유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 이행할 수 있으며블록체인 2.0’이라고도 말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공유네트워크를 통해 계약 이행 및 검증 과정이 자동화되고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사람의 간섭과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처리되도록 만든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계약에 비해 상대방의 불이행 리스크 최소화 및 결제시간의 감소로 비용이 낮아지며, 투명성도 향상되어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더 안전하게 계약이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해보험 보상업무의 경우 보험가입자 보험사 손해사정인 정비업체 병원 사법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확인 및 검증절차를 처리해야함으로써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미 합의한 내용이 담긴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공유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실행조건이 만족되면, 위변조를 막으면서도 각 이해관계자의 간섭 없이 계약이 자동 실행되고, 그 결과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됨으로써 계약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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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핀테크

 

핀테크(FinTech)금융’(finance)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Citicoin)로 글로벌 본 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 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IT기업이 가치사슬의 핵심을 맡고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변혁하여 파괴적 속성을 갖는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인인증서 없는 비대면 거래로 기존 관행을 파괴함으로써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거나, 대출금리와 송금수수료도 파격적으로 낮춤으로써 기존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핀테크 사례로서 인터넷뱅킹 모바일지급서비스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스마트계약 바이오인증 금융거래 등을 들 수 있다.

 

 

4.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단위로 기록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이 새 블록을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하여 보관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각 블록은 이전 블록에 대한 연결자인 해시포인터, 시간표시 및 거래데이터를 포함한다. 블록체인은 효율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개방된 분산원장 즉,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이는 참여자간 공유 네트워크가 집단적으로 새 블록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따라 관리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거래기록을 조작하려면 참여자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 블록 생성 이전에 조작해야한다. 즉 일정 시간 안에 수많은 블록을 모두 조작해야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보안성이 높은 것이다. 이 블록체인 덕분에 새로운 단위가치의 거래가 오직 한번만 이뤄짐으로써, 사기행위와 같은 이중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블록체인에서는3의 기관이 필요 없는 탈중앙화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탈중개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운용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증권 발행 및 거래, 해외송금 및 자금이체, 무역금융, 부동산등기, 고가품(: 다이아몬드)의 정품 인증, 디지털 ID 관리, 전자투표, 개인건강기록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무한한 혁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위의 용어들이 연관성이 갖고 있고, 가상통화 공개와 스마트 계약은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인 결합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대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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