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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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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5.01 ~ 2024.05.21 예산 : 2023년도 1,574억원에서 2024년도는 2,179억으로 예산 확대 적용 됨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순서로 접근하여 신청 

 

 

 

 

<오프라인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후 방문하기)

 

 

 

 

 

2. 청년저축계좌 지원조건

 

<지원 대상>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 ~ 만 39세)

- 근로 및 사업 소득 : 월 50만 원 이상 ~ 월 230만 원 이하 - 소득 인정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2024년 가구소득 기준
가구 원수 중위소득 50% 중위소득100%
1인 가구 1,114,223원 2,228,445원
2인 가구 1,841,305원 3,682,609원
3인 가구 2,357,329원 4,714,657원
4인 가구 2,864,957원 5,729,913원
5인 가구 3,347,868원 6,695,735원
6인 가구 3,809,185원 7,618,369원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5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매월 10만 원 저축 시 720만 원 + 적금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30만 원 저축 시 1,440만 원 + 적금 이자 

 

<조건 완화>

- 소득기준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도 계약적립중지가 가능해졌습니다.

-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저소득 청년 근로자, 기초수급자, 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이 24세 이하에서 30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의 사항>

*가입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필수

* 3년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원씩 저축 필수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필수

*자립역량교육 이수(3년간 10시간 이상) 필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필수

*소득기준 초과 시 중도해지 가능성 존재 확인필요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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