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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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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자격기준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1천 분의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 1시간 또는 1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

       되는 경우

9)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

              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

              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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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

  내용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

  내용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6).

  내용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함
다만, 요양중인 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첨부서류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4)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8).

  내용
신청시기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면책·복권 결정 여부 불문
첨부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5)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8).

  내용
신청시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불가함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60).

  내용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사용자의 확인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는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첨부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음)

 

 

4.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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